출입국관리법 제50조 [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제47조조사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