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2010.05.14 개정)

②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