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1.07.18 개정)
②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5.14 개정)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12.30 개정)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03.31 후 최초로 출국금지결정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4.12.30 법률 제12893호 부칙 제2조]
2015.03.3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12.30 법률 제12893호 부칙 제4조]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05.14 개정)
2.
범죄수사(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