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9조(2020.03.24 개정)

부칙
2020.03.24 개정전2020.03.24 개정후
제99조【미수범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93조의2,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 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또는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2020.03.2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