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법률 제20992호 (2025.07.22 개정)
| 2025.07.22 개정전 | 2025.07.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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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의3【양벌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07.22 개정) | |
1. 제94조제3호의 위반행위(2010.05.14 개정) | |
2. 제94조제9호의 위반행위(2010.05.14 개정) | |
2의2. 제94조제10호의 위반행위(2010.05.14 개정) | |
2의3. 제94조제11호의2의 위반행위(2010.05.14 개정) | |
3. 제94조제19호의 위반행위 중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행위(2010.05.14 개정) | |
4. 제94조제20호의 위반행위(2010.05.14 개정) | |
5. 제95조제6호의 위반행위 중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2010.05.14 개정) | |
6. 제9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2010.05.14 개정) | |
7. 제9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2010.05.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