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8조(2010.05.14 개정)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
| 제98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5.14 개정) | |
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
| 제98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5.14 개정) | |
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