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5조(2010.05.14 개정)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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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3.18 개정) |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2010.05.14 개정) | |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2010.05.14 개정) | |
4.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2010.05.14 개정) | |
6.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2010.05.14 개정) | |
7.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8.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6조, 제6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0.05.14 개정) | |
9. 제63조의2제4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10. 삭제(2010.05.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