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4조(2010.05.14 개정)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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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7.22 개정) |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010.05.14 개정) | |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2010.05.14 개정) | |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010.05.14 개정) | |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2010.05.14 개정) | |
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2010.05.14 개정) | |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2010.05.14 개정) | |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2010.05.14 개정) | |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2010.05.14 개정) | |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2010.05.14 개정) | |
11의2. 제19조의5제9항을 위반하여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2010.05.14 개정) | |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2010.05.14 개정) | |
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2010.05.14 개정) | |
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2010.05.14 개정) | |
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2010.05.14 개정) | |
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2010.05.14 개정) | |
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010.05.14 개정) | |
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