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조(2010.05.14 개정)

부칙
2010.05.14 개정전2010.05.14 개정후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2010.05.1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2010.05.14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ㆍ발급기준 및 발급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