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2018.03.20 신설) ]
법무부장관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주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2018.03.20 신설)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09.21 당시 제89조에 따른 영주자격의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8.03.20 법률 제15492호 부칙 제4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2018.03.20 신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2018.03.20 신설)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2018.03.20 신설)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2018.03.20 신설)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018.03.20 신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2018.03.20 신설)
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8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2018.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