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조(2010.05.14 개정)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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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사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2010.05.14 개정) | |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0.05.14 개정) | |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10.05.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