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조 [ 사증 ]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2010.05.14 개정)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0.05.14 개정)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10.05.14 개정)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2010.05.14 개정)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0.05.14 개정)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