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9조 [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그 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의 부모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05.14 개정)

1.

제20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2010.05.14 개정)

2.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사람(2010.05.14 개정)

3.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2010.05.14 개정)

4.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2010.05.14 개정)

5.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사람(2010.05.14 개정)

6.

제35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2010.05.14 개정)

7.

제36조에 따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