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4(2021.08.17 개정)
| 2021.08.17 개정전 | 2021.08.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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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의4【강제력의 행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송환대상외국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송환대상외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2021.08.17 신설) | |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2021.08.17 신설) | |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2021.08.17 신설) | |
3.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2021.08.17 신설)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시설 및 다른 사람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2021.08.17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의 행사에는 제5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송환대상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본다.(2021.08.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