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4조(2014.03.18 개정)
| 2014.03.18 개정전 | 2014.03.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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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경우에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ㆍ입항 예정일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출ㆍ입항 예정통보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이나 선박의 조난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4.03.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