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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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약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약정보시스템을 열람하게 하거나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히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2010.05.14 신설) | |
1. 제7조제1항ㆍ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2010.05.14 신설) | |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2010.05.14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2010.05.14 신설) | |
1. 성명, 국적, 주소 및 전화번호(2010.05.14 신설) | |
2. 여권번호, 여권의 유효기간 및 발급국가(2010.05.14 신설) | |
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2010.05.14 신설) | |
4. 여행경로와 여행사(2010.05.14 신설) | |
5. 동반 탑승자와 좌석번호(2010.05.14 신설) | |
6. 수하물(手荷物)(2010.05.14 신설) | |
7. 항공권의 구입대금 결제방법(2010.05.14 신설) | |
8. 여행출발지와 최종목적지(2010.05.14 신설) | |
9. 예약번호(2010.05.14 신설) | |
③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승객의 안전과 정확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히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 |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2010.05.14 신설) | |
2. 여권번호와 예약번호(2010.05.14 신설) | |
3. 출항편, 출항지 및 출항시간(2010.05.14 신설) | |
4. 입항지와 입항시간(2010.05.14 신설) | |
5. 환승 여부(2010.05.14 신설) | |
6. 생체정보(2010.05.14 신설) |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2014.03.18 개정) | |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탑승을 방지하도록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2016.03.29 신설) | |
⑥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3.29 개정) | |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과 제출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3.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