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2조 [ 승선허가 ]

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정박하는 선박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승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등의 승무원과 승객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3.18 개정)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사람이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