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 부칙2020.02.04 제16921호▼2020.02.04 제16921호인쇄보관2020.02.04 제16921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