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2010.05.14 개정)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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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5.14 개정) | |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2010.05.14 개정) | |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2010.05.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