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8조 부칙2020.10.20 제17509호▼2020.10.20 제17509호인쇄보관2020.10.20 제17509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6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