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2025.03.18 개정)

부칙
2025.03.18 개정전2025.03.18 개정후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2025.03.18 신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2025.03.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