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2025.03.18 개정)
| 2025.03.18 개정전 | 2025.03.18 개정후 |
|---|---|
|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2025.03.18 신설) | |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2025.03.18 신설) | |
| 2025.03.18 개정전 | 2025.03.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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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2025.03.18 신설) | |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2025.03.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