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3 부칙
2025.03.18 제207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임명ㆍ위촉, 사무국의 설치행위 등 외국인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라 보호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출국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호 중인 사람의 보호기간 연장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6개월 이상 20개월 미만인 피보호자가 제6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지체 없이 제6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할 수 있다. 다만,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1. 피보호자의 보호기간이 보호를 시작한 날부터 20개월을 넘은 경우
2.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이 있기 전에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6개월 미만인 피보호자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할 수 있다.
제6조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제7조 【계속 보호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5조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