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조 [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국민의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2014.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