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7조(2010.05.14 개정)

부칙
2010.05.14 개정전2010.05.14 개정후
제57조【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에서의 피보호자에 대한 급양(給養)이나 관리 및 처우, 보호시설의 경비(警備)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