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9(2025.03.18 개정)
| 2025.03.18 개정전 | 2025.03.18 개정후 |
|---|---|
| 제56조의9【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56조의6에 따른 면회등 및 제56조의8에 따른 청원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025.03.18 개정) | |
| 2025.03.18 개정전 | 2025.03.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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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의9【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56조의6에 따른 면회등 및 제56조의8에 따른 청원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025.03.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