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8(2010.05.14 개정)

부칙
2010.05.14 개정전2010.05.14 개정후
제56조의8【청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피보호자는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請願)할 수 있다.(2014.03.18 개정)

②

청원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봉(封)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2014.03.18 개정)

③

피보호자는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2010.05.14 신설)

④

청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10.05.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