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7(2010.05.14 개정)

부칙
2010.05.14 개정전2010.05.14 개정후
제56조의7【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의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나 그 밖에 다른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보호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2014.03.1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피보호자의 인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2010.05.14 개정)

③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설치ㆍ운영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