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6(2010.05.14 개정)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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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의6【면회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피보호자는 다른 사람과 면회,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이하 "면회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2010.05.14 개정) | |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 피보호자의 안전ㆍ건강ㆍ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등을 제한할 수 있다.(2014.03.18 개정) | |
③ 면회등의 절차 및 그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10.05.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