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6(2010.05.14 개정)

부칙
2010.05.14 개정전2010.05.14 개정후
제56조의6【면회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피보호자는 다른 사람과 면회,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이하 "면회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2010.05.14 개정)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 피보호자의 안전ㆍ건강ㆍ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등을 제한할 수 있다.(2014.03.18 개정)

③

면회등의 절차 및 그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