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2010.05.14 개정)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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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2010.05.14 개정) | |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2010.05.14 개정) | |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2010.05.14 개정) | |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2010.05.14 개정) | |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2010.05.14 개정)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2010.05.1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찰봉, 가스분사용총, 전자충격기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다.(2010.05.14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5.14 개정) |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2010.05.14 개정) | |
1. 수갑(2010.05.14 개정) | |
2. 포승(2010.05.14 개정) | |
3. 머리보호장비(2010.05.14 개정)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2010.05.14 개정) | |
⑤ 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10.05.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