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2(2014.03.18 개정)
| 2014.03.18 개정전 | 2014.03.18 개정후 |
|---|---|
| 제56조의2【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보호시설에서는 피난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을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2014.03.18 개정) | |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2014.03.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