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3조(2010.05.14 개정)

부칙
2010.05.14 개정전2010.05.14 개정후
제53조【보호명령서의 집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