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0조(2010.05.14 개정)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
|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010.05.14 개정) | |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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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010.05.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