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0조(2010.05.14 개정)

부칙
2010.05.14 개정전2010.05.14 개정후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