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조(2014.12.30 개정)

부칙
2014.12.30 개정전2014.12.30 개정후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국민의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2014.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