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조(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
|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국민의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2014.12.30 개정) | |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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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국민의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2014.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