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6조(2010.05.14 개정)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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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2021.08.17 개정) | |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2010.05.14 개정) | |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2010.05.14 개정) | |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2010.05.14 개정) | |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2010.05.14 개정) | |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2010.05.14 개정) | |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2010.05.14 개정) | |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2010.05.14 개정) | |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2010.05.14 개정) | |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0.05.14 개정) | |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010.05.14 개정) | |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03.20 개정) | |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2010.05.14 개정) | |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010.05.14 개정) | |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2010.05.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