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조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죄 수사"를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사진행"을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제2호 본문 중 "범죄수사"를 "범죄수사(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수사기관"을 각각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53>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