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법률 제21857호 (2026.08.04 개정)

부칙
2026.08.04 개정전2026.08.04 개정후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1.07.18 개정)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1.07.18 개정)

②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5.14 개정)

②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5.14 개정)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12.30 개정)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12.30 개정)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05.14 개정)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05.14 개정)

2.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5.14 개정)

2.

범죄수사(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2010.05.14 개정)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