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2011.07.18 개정)
| 2011.07.18 개정전 | 2011.07.18 개정후 |
|---|---|
|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1.07.18 개정) | |
②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5.14 개정) |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12.30 개정) | |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05.14 개정) | |
2.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5.14 개정) | |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2010.05.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