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2011.07.18 개정)

부칙
2011.07.18 개정전2011.07.18 개정후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2010.05.14 개정)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2011.07.1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