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2010.05.14 개정)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
|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2010.05.14 개정) | |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2011.07.18 개정)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5.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