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12.10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15일로 연장된 신고기한이나 회수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0.06.09 법률 제17365호 부칙 제3조]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2010.05.14 개정)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2010.05.14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