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3조 부칙
2025.01.21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2025.01.21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