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3조 부칙

2018.03.20 제15492호

2018.03.20 제154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류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영주증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주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주자격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89조에 따른 영주자격의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