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2010.05.14 개정)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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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06.13 개정) | |
1.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2010.05.14 개정) | |
2.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2010.05.14 개정) | |
3. 외국인등록번호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거짓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2010.05.14 개정) | |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2010.05.14 개정) | |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2010.05.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