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2조(2010.05.14 개정)

부칙
2010.05.14 개정전2010.05.14 개정후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2010.05.14 개정)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2010.05.14 개정)

2.

여권의 번호ㆍ발급일자 및 유효기간(2010.05.14 개정)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2010.05.14 개정)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2010.05.14 개정)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2010.05.14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