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2조(2010.05.14 개정)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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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2010.05.14 개정) | |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2010.05.14 개정) | |
2. 여권의 번호ㆍ발급일자 및 유효기간(2010.05.14 개정) | |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2010.05.14 개정) | |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2010.05.14 개정) | |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2010.05.14 개정)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0.05.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