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9조(2018.03.20 개정)

부칙
2018.03.20 개정전2018.03.20 개정후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2011.07.1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2018.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