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8조(2014.12.30 개정)

부칙
2014.12.30 개정전2014.12.30 개정후
제28조【출국심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2010.05.14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2010.05.14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2014.12.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선박등의 출입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2010.05.14 개정)

⑤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2010.05.14 개정)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