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6조 [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2016.03.29 신설) ]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2019.04.23 개정)
1.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2016.03.29 신설)
제46조제1항제10호의2ㆍ제12호의2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6.09.30 후 제26조 또는 제33조의2를 위반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2016.03.29 법률 제14106호 부칙 제2조]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2016.03.29 신설)
제46조제1항제10호의2ㆍ제12호의2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6.09.30 후 제26조 또는 제33조의2를 위반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2016.03.29 법률 제1410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