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6조(2016.03.29 개정)

부칙
2016.03.29 개정전2016.03.29 개정후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2019.04.23 개정)

1.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2016.03.29 신설)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2016.03.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