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체류기간 연장허가 ]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2020.06.0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20.06.09 신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2020.06.09 개정)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20.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