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5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
|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2020.06.0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20.06.09 신설) | |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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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2020.06.0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20.06.0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