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5조(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2020.06.0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20.06.09 신설)